‘박사방’ 조주빈 항소심, 3년 줄어 징역 42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고법, 범죄집단으로 본 1심판단 유지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과 조직적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성착취한 뒤 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포한 조주빈(26·수감 중·사진)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조주빈 등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들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어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억여 원을 추징했다. 30년간 전자발찌를 차고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조주빈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뒤 올 2월 범죄수익을 은닉한 죄로 징역 5년이 추가돼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2심에서 4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피해자의 수와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회원들은 조주빈을 도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하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조주빈 일당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본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모두 여성인 것은 여성의 신체를 소비하는 문화가 쉽게 용인되는 성차별적 구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이날 부친을 통해 공개한 사과문에서 “과거가 부끄럽다”고 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박사방#조주빈#항소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