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 배상 각하에 항소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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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日에 책임 못물어” 판결… 다른 피해자들도 6일 결정하기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3)가 일본에 위안부 피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이 할머니와 함께 소송을 냈던 다른 피해자들도 6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이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도 이날 서울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에서 “외교적·정치적 노력을 소진하고 최종적으로 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다시 사법 판단을 회피해 정의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이용수, 길원옥, 고(故) 김복동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과 유족 등이 제기한 배상 청구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 등에 따라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각하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이용수 할머니#위안부 피해 배상#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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