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원 “대북전단법 청문회는 시작일뿐”… 인권감시 지속 의지 밝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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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당 스미스 하원의원 간담회
“대북전단법 개정해야”… 목소리 높인 美의원들

“이번 청문회는 시작일 뿐,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

미국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주도한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15일(현지 시간) 청문회가 끝난 뒤 동아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후속 조치들을 살펴보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의 조치를 봐가며 앞으로 청문회를 또 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한반도의 인권에 미치는 함의’를 주제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화상 청문회를 2시간가량 진행했다.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고든 창 변호사,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제시카 리 퀸시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 전수미 변호사 등 모두 6명이 증인으로 참여했다.

청문회에서는 대북전단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스미스 의원과 함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짐 맥거번 민주당 하원의원은 “다시 논의할 수 있다면 국회가 이 법의 수정을 결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스미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가 내정 간섭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인권 유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 왔다고 설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그동안 인권 문제와 관련한 청문회를 70차례 이상 열었다.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이끈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사진)이 15일(현지 시간) 청문회 종료 후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청문회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한국 정부에 보낸 메시지로 해석된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의 인권 관련 현안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미스 의원은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상임위와 달리 법안 수정과 의결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나는 (상임위원회인) 외교위 산하 인권소위에도 소속돼 있고 인신매매와 인권에 대한 법안들을 발의해 왔다”고 답변했다. 이와 별개로 청문회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9일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두고 “의결 권한이 없는 등 한국 청문회와 성격이 다르고 정책 연구모임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스미스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청문회 내용을) 듣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출범 후 인권 이슈를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이든 행정부에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집요한 로비와 친(親)정부 단체들의 청문회 반대 캠페인에 시달리면서도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였다. 스미스 의원은 “지금까지 인권 문제와 관련해 70회 이상,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두 7차례 청문회를 열었고 과거 탈북자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도 많았다”며 이번 청문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스미스 의원은 “정부뿐 아니라 일부 언론에서도 김정은에 의해 매일매일 행해지는 잔혹한 인권의 문제를 강조하지 않는 상황을 우려한다”고 했다. “우리는 한국인을 사랑하고 민주주의가 번영하는 것을 안다. 한국과의 동맹에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대북전단금지법은 이보다 더 큰 범주에 속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정 국가(한국)의 현행법을 겨냥한 청문회가 내정 간섭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는 “한국 정부와 국회도 미국의 인권 유린 문제가 있다면 언제라도 청문회를 열 수 있다”며 “이런 게 표현의 자유”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한국뿐 아니라 중국과 벨라루스 같은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는 반박도 내놨다. ‘동맹인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를 청문회에 세우는 것은 지나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000년 자신이 한국 국회 등과 협력하며 한국 및 필리핀, 러시아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개선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자신이 발의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어간 결과 인신매매 분야에서 3등급(tier-3)이었던 한국이 1년 만에 1등급으로 올라섰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나는 한국의 인신매매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정말로 심하게 공격받고 비판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어린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간담회에 앞선 청문회에서 그는 “진정한 친구는 다른 친구의 인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상호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의원#대북전단법#청문회#인권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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