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출입명부 ‘外 ○명’ 쓰면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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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전원 명부 의무화
기본수칙 강화 내달5일부터 단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2주 연장된다.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계속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지난해 12월 23일 수도권에서 처음 시작돼 다음 달 1일이면 100일째다. 식당 카페 등의 매장영업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이른바 ‘코로나 통금’도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거리 두기 조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하루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면서 거리 두기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을 강화했다. 우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때 일행 전원의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했다. 기존에 있던 지침이지만 최근 ‘일행 중 한 명’만 체크하는 곳이 늘어나자 방역수칙 위반인 걸 명확히 강조한 것이다. 또 식당과 카페 업주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 인원을 수시로 확인해 게시해야 한다. 도서관, 미술관,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강화된 기본 방역수칙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 등이 내려진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5인이상#모임 금지#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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