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이사장 가족 등 10명 ‘새치기 접종’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3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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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동두천서 부정 접종 사례 적발
당국, 고발 검토… 최대 200만원 벌금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새치기’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3일 질병관리청과 경기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A요양병원에서 운영진 가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는 제보가’ 시에 접수됐다. 이들이 줄을 서서 접종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앞에 새치기를 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이날 접종대상이 아닌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10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병원 이사장 동생의 아내인 B 씨도 포함됐다. 요양병원 측은 “접종한 이사장 가족들이 병원 종사자로 등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B 씨는 10년 전 이 병원의 사외이사직을 그만뒀다.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은 65세 미만 요양병원·시설의 환자 및 종사자다.

동두천시는 이 요양병원과 맺은 백신 접종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또 병원에 남아 있던 30명 분량의 백신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2차 접종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이 병원을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우선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정보나 자료를 이용해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접종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도운 사람은 각각 최대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새로운 감염병예방법은 9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접종 순서는 전문가 논의를 거친 뒤 과학과 사실에 근거해 정해진 사회적 약속이다”며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이 새치기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새치기 등 부정 접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지운 easy@donga.com / 동두천=이경진 기자
#요양병원 이사장 가족#새치기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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