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임원교체 靑과 139회 보고-지시”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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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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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엔 “靑이 새 임원 최종 결정”
靑, 판결 하루만에 “적법 절차” 반박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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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 그 자리에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 139차례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면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발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9일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A4용지 277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보고와 지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임원 교체 진행상황’ 등의 문건을 수시로 작성해 청와대에 이메일과 방문 보고 등을 통해 114회에 걸쳐 전달했다. 청와대는 환경부에 관련 지시를 25회 하달했다. 481일 동안 양측이 일주일에 두 번꼴로 관련 보고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이다.

2017년 7월 4일 취임 직후 김 전 장관은 “새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겠다”면서 같은 달 9일 교체가 필요한 30여 명의 명단을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았다. 김 전 장관의 취임 닷새 만에 블랙리스트 파일이 처음 작성된 것으로, 이후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이 강제로 사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제출로 인사검증이 늦어져 일부 임원이 임기를 채우긴 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환경부 실무진은 법정에서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새 임원 후보 결정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청와대였다”고 말했고, 재판부는 이를 모두 인정했다.

판결 직후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던 청와대는 하루 만에 태도를 바꿔 판결을 비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이번 사건에서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마쳤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등의 임기를 존중했고 그것이 정부의 인사 정책 기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박상준 speakup@donga.com·유원모·박효목 기자
#법원#임원교체#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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