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 통관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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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세관 보류 처분 취소 판결

성인 여성을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A사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리얼돌)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며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중국에서 리얼돌을 수입하며 김포공항세관에 신고를 했다. 김포공항세관은 한 달 뒤 리얼돌이 관세법에 규정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며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관세청은 “리얼돌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리얼돌#성인용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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