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담당했던 한 조사팀원은 19일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긴급 출국금지 당일 새벽 이 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 팀원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당일 오전 조사팀원들에게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시켰다’고 알렸고, 출국금지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고 했다.
뒤늦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조사팀원들은 대체로 “고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당시 조사팀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5명이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내 일부 검사들은 “이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고,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한 것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학의 조사팀’ 내부에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어렵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한다. 진상조사단 명의로 출국금지를 신청하려 했지만 대검의 검토 의견을 받고 포기한 상태였다. 조사팀은 김 전 차관이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아 출국금지 등 강제 수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조사팀은 대검에 “출국금지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대검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아직 수사 권고가 없고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한 조사팀원은 “이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고 해서 대검이나 법무부 승인을 받은 줄 알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이틀 뒤인 2019년 3월 25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에 따라 3일 후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특별수사단은 며칠 뒤인 4월 1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롭게 신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검사가 신청했던 긴급 출국금지 기한은 4월 22일까지로 아직 남아있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당시 검찰 수뇌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문제 삼기는커녕 오히려 출국금지를 연장 요청했다”며 당시 출국금지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해명을 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황성호·유원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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