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에서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1심 선고공판 결과 관련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나온 피해자 조모 씨는 “어떻게 이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냐”며 “이 제품을 사용해 죽어나간 사람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모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냐”고 눈물을 흘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이 사건 폐질환 및 천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 및 나머지 쟁점들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피해 신청자 7103명 가운데 4114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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