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교실 등 실내체육 아동-학생 9명까지 8일부터 운영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8일 03시 00분


코멘트

노래방-카페 등 18일부터 완화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8일부터 조건부로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8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실시 후 31일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에 한정해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한다고 7일 밝혔다. 인원은 동시간대 9명 이하로 제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설 간 형평성 논란을 이유로 방역지침 보완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줄넘기나 축구교실, 수영장 같은 실내체육시설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4일 방학 중 돌봄 공백을 감안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7종(태권도 유도 등)의 아동·학생 교습을 허용했다. 그러자 헬스장, 필라테스, 당구장 등 나머지 실내체육시설의 집단 반발이 이어졌다.

하지만 9명 이하의 아동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습만 허용하면서 성인 이용자 중심의 헬스장과 필라테스 업계는 “영업금지 연장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 완화를 전제로 현재 거리 두기 종료 후인 18일부터 실내체육시설의 성인 이용과 노래방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완화를 검토 중이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축구교실#실내체육#아동#학생#9명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