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에 야간 영업정지 기간 현직 경찰 간부가 연말연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기간에 밤늦게까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과 보령시 등에 따르면 보령경찰서 A 경감과 보령시체육회 직원 등 4명은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40분경까지 보령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다. 시민 신고로 보령시와 경찰 합동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래방 문을 닫고 외부 조명도 꺼진 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는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노래방 영업이 금지된 상황이었다. 보령시 관계자는 “이 업소 주인은 같은 건물에 노래방과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 두 곳 모두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며 “단란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허용되지 않았고 노래방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했으나 주류를 취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보령=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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