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팀 ‘어벤저스 5인방’ 맹활약… 전문성-민첩함으로 기업부담 덜어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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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1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본사에 모인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 ‘97학번 어벤저스’로 불리는 이들은 “축적된 노하우와 팀워크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권오태, 이상돈, 이창훈, 석근배, 김주연 변호사.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1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법무법인 세종 본사에 모인 공정거래팀 소속 변호사 ‘97학번 어벤저스’로 불리는 이들은 “축적된 노하우와 팀워크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왼쪽부터 권오태, 이상돈, 이창훈, 석근배, 김주연 변호사.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최근 서울중앙지법에선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부과한 과징금을 둘러싼 굴지의 글로벌 전자회사 간 3000억 원대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한쪽이 전부 승소한 판결이 나왔다. 언론 보도가 거의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쪽이 카운터 펀치를 맞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이창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비롯한 법무법인 세종의 공정거래팀이 똘똘 뭉쳐 이뤄낸 결과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등 40년 만에 전면 개정이 이뤄진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통과는 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 이상으로 또 다른 파고를 기업들에 예고하고 있다.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지만 이제 공정이라는 화두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기조로 자리 잡았고 기업에도 엄연한 현실이 됐다. 고조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종 공정거래팀은 “축적한 노하우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드리겠다”고 호언하고 있다.

코로나19에도 공정거래 업무 수요 늘어

17일 서울 종로구 디타워 세종 본사에서 만난 이창훈, 이상돈(33기), 석근배(34기), 김주연(36기), 권오태(37기) 변호사에게선 축적된 경험에서 비롯된 단단함과 자신감이 느껴졌다. 모두 1997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이른바 ‘97어벤저스 5인방’이다. 석 변호사는 “신입 변호사 리크루팅 때 공정거래 업무를 ‘반송반자(半訟·半諮)’라는 말로 설명한다”며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대응에 더해 검찰과 법원으로 이어지는 송무 역량과 리스크 진단, 컴플라이언스 등 자문 역량이 동시에 요구되는 종합적인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한파에 따른 경기 위축과 맞물려 사건이 감소할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공정 경제와 상생 협력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종 공정거래팀의 업무는 오히려 늘었다. 사익편취 제한 강화, 과징금 상한 확대에 더해 앞서 입법 예고된 집단소송 문제가 맞물려 법률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이상돈 변호사는 “사익 편취 규율 대상의 확대로 인해 ‘정상 내부거래’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져 기업들로선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훈 변호사는 “개정법에 포괄적인 자료제출 명령제도가 도입되는 등 새로운 내용이 많아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기업들이 당면한 주요 과제다. 내부거래 관련 규정이 바뀌면 기업 내부의 사무용품 구매나 IT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자체 보유하는 것이 맞느냐는 등의 고민이 생긴다. 석 변호사는 “규제가 바뀌면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PEF 등에 매각하는 등 새로운 거래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쾌한 불도저들’ 도전 즐기며 문제해결

이들 5인방이 얻어낸 굵직한 승리의 경험도 여럿이다. 인수합병(M&A)에서 두각을 보인 이상돈 변호사는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를 인수하는 거래에 대해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 거래에도 참여하고 있다. 공정위 출신인 김 변호사는 의료기기 분야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권 변호사는 철강사, LNG 저장탱크, 면세점 담합 사건에서 상당한 성과와 업무 경험을 쌓아왔다. 석 변호사도 국내 대형 전자회사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국내 중견 건설사의 하도급법 사건을 담당하면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이들은 공정위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기본이고 서면 작성부터 e메일 뉴스레터 작성에 이르기까지 ‘마당쇠’를 자처하는 책임감과 민첩함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70여 명이 넘는 세종 공정거래팀의 인력과 전문성은 기본이다. 이 변호사는 “고객의 연락이 왔을 때 새벽을 가리지 않고 원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답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세종 공정거래팀이 오랜 기간 전문적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5분 대기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도전을 즐기며 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불도저’들이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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