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병역기피 국적 포기자 입국 금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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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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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육군 대장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과 비자발급 등을 막는 ‘공정 병역법’을 발의했다. 입법으로 이어질 시 가수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금지 근거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패키지 법안에는 국적법·재외동포법·출입국관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포함된다.

우선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했다. 또한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고의로 마치지 않은 남성의 경우 취업 비자를 37세까지 발급하지 않도록 했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에는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병역을 미이행한 국적 변경자를 45세까지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것인데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을 많이 느끼는 중”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군 복무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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