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6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부모 가족이 자녀 돌봄과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대책에는 △임신·출산 과정 지원 강화 △출산·양육 관련 차별적 제도 개선 △자녀 양육비 지원 △자립 지원 등 크게 4가지 지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보호출산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호출산제는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시행 중인 ‘비밀출산제’와 유사한 제도로 산모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자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20대 국회 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정부는 “최근 베이비박스 앞 신생아 사망과 중고물품 거래 앱에서의 신생아 입양 관련 글이 게시되는 등 미혼모 지원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져 지원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각종 의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우선 기존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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