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중문화 우수자 징집 연기 정부 입법 추진”…BTS 연기 가능

  • 뉴시스
  • 입력 2020년 10월 13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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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

병무청이 방탄소년단 병역 특혜 논란과 관련,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을 연기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소집 연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대중문화예술 활동 보장으로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려 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추천자를 대상을 연기하되 품위손상자 등의 연기는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병무청이 개정을 예고한 조항은 병역법 60조다.

병역법 60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해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최장 28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이번 정부 입법은 입영 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이번에 병무청이 정부 입법까지 추진하면서 방탄소년단 등 인기 연예인이 입영을 연기하며 활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병무청은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요구에 대해 병역 면제에 가까운 예술요원 편입은 어렵다면서도 입영 연기는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서욱 국방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법안을 의원님들께서 내주신 것으로 아는데, 활동 기간을 고려해 연기 정도는 같이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입영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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