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 결재 빠진 이재용 공소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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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임” “불협화음” 관측 갈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작성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임직원 11명에 대한 공소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결재라인은 주임검사인 이복현 부장검사와 이근수 2차장검사, 이 지검장 등의 승인을 순서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차장검사는 이 부회장의 공소장을 결재하지 않았고, 이 부장검사와 이 지검장이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카드에 있는 결재란에도 차장검사 결재는 없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검의 신성식 3차장검사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 발령 나면서 이 차장검사가 3차장검사 직무대리까지 맡게 됐다. 일각에서는 주로 공안 분야 수사를 지휘해 온 이 차장검사가 기업 범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반부패수사부 검사들과 생각이 달랐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 제기 시점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하는 시기는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청취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소장에 차장 결재가 없었던 것이 검찰 내 의사결정 과정이 합치되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차장검사가 공석인 3차장검사 직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사건은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차장검사#이재용#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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