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14일까지 집중호우 취소 위약금 안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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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 © 뉴스1
국립상당산성자연휴양림에 있는 산림문화휴양관. © 뉴스1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집중호우에 따른 전국 42개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예약자 취소와 관련, 취소 위약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우려해 휴양림 숙박시설을 취소할 경우 14일 입실기준 숙박자까지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

휴양림관리소는 그동안 예약 취소에 대해선 대해선 주말 당일 취소의 경우 최고 90%까지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휴양림관리소 측은 “현재 전국 42개 국립휴양림 중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없다”며 “다만 이용객들의 우려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사이트 숲나들e(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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