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관리소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산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를 우려해 휴양림 숙박시설을 취소할 경우 14일 입실기준 숙박자까지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화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는 안내가 나오더라도 위약금을 물지 않기로 했다.
휴양림관리소는 그동안 예약 취소에 대해선 대해선 주말 당일 취소의 경우 최고 90%까지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휴양림관리소 측은 “현재 전국 42개 국립휴양림 중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한 곳은 없다”며 “다만 이용객들의 우려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자연휴양림 통합 예약사이트 숲나들e(foresttri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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