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인터넷 기업들도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7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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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동주기자 zoo@donga.com
사진=김동주기자 zoo@donga.com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유해 콘텐츠 유포에 대해 인터넷 기업들이 방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골자다. 업계는 광범한 사전 규제는 실효성이 없으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을 들어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이후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성 착취 영상 등이 공유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44조의9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접속 차단 및 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을 담당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2조의5는 방통위원회가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날 사단법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방안은 관련 사건에 대한 정밀한 대응책이 아니며 실효성에 의문이 많다는 것이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국민이 애용하는 서비스들의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미 자율적으로 불법 정보를 정화하고 있다”며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유통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섣부른 사전 조치보다는 사후 조치의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사전적 조치의 확대는 사적 검열에 의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고 자의적인 정보 차단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의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발견 이후의 사후 조치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분석했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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