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 前주필 2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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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측에 유리한 칼럼을 써주고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66)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에게 9일 무죄를 선고했다. 2018년 2월 1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대표(62)에게도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는 고객을 만나 홍보하는 과정에서 송 전 주필을 만났다”며 “원심은 이들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한 청탁 등을 통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의 기사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골프 접대 등 494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대우조선#금품#향응#송희영 전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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