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출산한 학생에게 요양기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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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2월 13일 1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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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에 대해 학교가 충분한 요양기간을 보장해야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학생의 임신·출산 시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손실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월 “학생이 임신·출산한 경우에도 신체적·정서적 회복을 위한 요양기간 보장이 필요하다”는 진정이 인권위에 접수됐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임신과 출산으로 학교를 결석하게 됐고,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다.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학생이 임신‧출산을 한 경우에도 여성으로서 어린 나이에 임신‧출산으로 인해 감당해야 하는 신체적‧정서적 변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산·전후 요양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청소년기의 임신과 출산은 갑작스러운 경우가 많아 학업지속과 양육 부담 등으로 청소년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권위는 강조했다.

앞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지난 10월 우리정부에 학교에서의 성교육과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 및 산후조리 강화, 양육지원 보장 등을 권고한 바 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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