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박근혜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정보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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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6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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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 뉴스1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앞에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있다. © 뉴스1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16일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이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곽 전 교육감은 “오늘 판결은 국정원에 과감하게 과거의 치부, 민간인 불법사찰 기록 공개하라고 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법의 지배와 사법 통제를 확립하는 데 큰 걸음을 내딛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가장 큰 의미”라고 강조했다.

국민사찰기록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설립된 시민단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은 지난 2017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이재명 성남시장 등 900여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해당 정보가 국가안보목적 수집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을 했다. 이에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은 지난해 4월 국정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같은 날 제기한 명진스님과 김인국 신부를 원고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도 다음달 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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