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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쇼 한복 소장‘ 논란 도경환 주말레이 대사, 해임 의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4 12:54
2019년 7월 4일 12시 54분
입력
2019-07-04 10:36
2019년 7월 4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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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환 주말레이 대사. 사진=뉴시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도경환 전 주 말레이시아 대사에 대한 해임이 의결됐다.
3일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특임 대사인 도 대사는 주인과 함께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오른 뒤 이를 반납하지 않고 소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도 대상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징계위는 도 대사가 행정직원에게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봤다.
그러나 도 대사는 한복을 소장한 것과 관련해 행사 공동 주최자 측과 계약에 따른 것이었으며, 해당 행정 직원이 정규직인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교부는 부하직원에게 행사 때 먹고 남은 간풍기를 찾아내라는 등 부당한 업무를 지시한 의혹이 제기된 정재남 주몽골 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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