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허위 대자보’ 파문 동아대 교수 1심서 승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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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장성학)는 동아대 미술학과 A 교수가 “파면 처분이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2016년 5월 동아대에선 교수 성추행 의혹이 담긴 대자보가 게시되며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야외 수업 뒤풀이 때 교수가 학생의 몸을 만졌다는 내용이었다. 흉흉한 소문이 나돌자 입방아에 올랐던 B 교수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동아대는 B 교수 사망 이후 학생들을 상대로 자체 진상 조사를 벌였다.

이에 실제 성추행 가해자는 A 교수라고 결론짓고 그를 직위 해제한 뒤 지난해 12월 파면했다. A 교수는 성추행뿐 아니라 실기대회 성적 조작 의혹도 함께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로 지목된 여성이 수사기관에 성추행과 관련해 고소하거나 신고한 사실이 없었고, 수사기관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내사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가 제시한 증거는 피해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사람의 진술을 적은 것이고, 해당 증거에 포함된 피해 여성의 진술 또한 적극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질문 내지 추궁에 소극적으로 답변한 것에 불과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성적 조작 혐의에 대해선 “학교 측 조사보고서에 진술자들이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 적혀 있어 믿을 수 없고, 검찰에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아대 측은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돼 항소해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성추행 허위 대자보#동아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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