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국가 상대 소송…“피고인석, 국가가 섰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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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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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씨
해경 명예훼손 무죄 홍가혜 씨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석에 서는 것이 제일 힘들었다. 피고인석에 서야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국가였음을 이 소송을 통해 분명히 하고자 한다.”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양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무죄를 확정 받은 홍가혜 씨가 5일 국가 등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홍가혜 씨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수사에 관여한 일부 경찰관·검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홍가혜 씨는 이 자리에서 4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재판을 받으면서 허언증 환자, 거짓말쟁이로 세간의 비난을 받아 무죄를 받은 현재까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2014년 4월 18일 한 종합편성채널과 인터뷰에서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라고 했다. 다른 잠수부가 생존자를 확인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등의 발언을 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가혜 씨는 같은 해 4월 23일 구속된 뒤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홍가혜 씨가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해경의 구조작업이 미흡했다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가혜 씨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뒤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 확정까지) 1686일이 걸렸다. 무죄 판결 소식을 듣자마자 변호사님 덕에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전화를 드렸더니, 도리어 ‘사실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겸손 너스레 인사를 전하는 양홍석 변호사님의 논평, 이심전심(以心傳心·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라며 “모두를 위한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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