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로비혐의’ 송희영 前 조선일보 주필 2심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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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18일 11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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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측 “고재호 다시 불러야”…검찰 “부적절”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018.12.18/뉴스1 © News1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수재 등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 전 주필은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2018.12.18/뉴스1 © News1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준 대가로 1억여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송 전 주필 측 변호인은 “친목모임을 부정한 청탁과 연결시킨 원심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혐의에 대해서는) 실체적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원심에서 법리오해가 존재한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송 전 주필 측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신문이 이뤄진 증인에 대해 다시 신문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항소 이유와 관련해 고 전 사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이 인정한 골프모임이 사회상규 넘어선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지 헤아려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피고인들이 항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고 전 사장의 증인신청에 대해서는 “1심에서 변호인이 반대신문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중요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신문할 사정이 없어 보인다”며 “원심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증인을 불러서 다시 신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박 전 대표로부터 수표·현금과 상품권, 골프접대 등 494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남 전 사장으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 39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의 연임을 로비해주는 대가로 현금·상품권 등 1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와 고 전 사장의 연임을 부정하게 청탁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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