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체조사때 특감반원들 휴대전화 제출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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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증거로 요구하나” 반발… 골프회동 확인 어려워 전원교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이 비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감찰 조사 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감반 소속이던 김모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나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 3, 4명이 건설업자 등과 골프를 쳤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다른 특감반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감반원들은 “무슨 증거로 그러느냐”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 있었는지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정황으로 특감반원을 원대 복귀시켜서 감찰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확인하려고 했던 사건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사를 수주한 건설 비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51)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토목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58)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김 수사관의 지인이다. 김 서기관은 민자고속도로 공사에 최 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최 씨에게서 2010년부터 20만∼4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청와대 자체조사#특감반원들#휴대전화 제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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