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오는 22일 인천공항 T1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 특허심사위원회 개최
DF1(향수·화장품 및 탑승동 전 품목)·DF5(패션·피혁) 구역 입찰가격 및 중복 낙찰 여부 관건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호텔신라(신라면세점)와 신세계디에프(신세계면세점)가 오는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사업권을 놓고 최종 승부를 벌인다. 면세점업계 2·3위인 신라와 신세계가 인천공항 면세매장의 DF1(향수·화장품 및 탑승동 전 품목)과 DF5(패션·피혁) 사업권 두 곳을 나눠 가지거나 한 업체가 모두 가져갈지에 따라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공항 T1 DF1·DF5 구역 최종 면세사업자 선정을 위한 특허심사위원회를 연다. 오후 1시30분부터 업체별로 각 구역마다 5분씩 발표한 뒤 질의·응답시간(20분)을 가질 예정이다. 발표는 각 면세점 수장인 한인규 신라면세점 대표와 손영식 신세계디에프 대표가 맡는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이날 중 발표될 예정이다. 특허심사 참석은 업체별 임직원 3명으로 제한되며, 심사는 민간위원 100명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 가운데 최대 18명을 선발해 평가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인천공항공사는 호텔롯데(롯데면세점),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두타면세점) 등 4개 사업자 후보 중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했다.
관세청 심사는 총 1000점 만점이며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200점) 등으로 이뤄진다. 이 중 배점 절반에 해당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은 인천공항공사의 1차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인천공항공사 평가 점수 500점 가운데 400점은 입찰가격으로, 총 배점 1000점 중 60%가 사업역량, 40%가 입찰금액인 셈이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는 DF1 구역에서 각각 2202억 원과 2762억 원을 입찰가로 제출했고, DF5구역은 신라가 496억 원, 신세계가 608억 원을 써냈다. 우선은 신라면세점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신세계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
관세청의 중복낙찰 여부에도 면세점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한 업체가 2개 사업권을 모두 가져갈 경우 지각변동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점 점유율은 1위가 롯데(42.4%), 2위 신라(29.5%), 3위는 신세계(12.2%)가 차지했다. 롯데가 반납한 DF1, DF5 두 곳 매출은 90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348만 달러(14조1400억 원)의 7~8% 수준에 이른다. 이번 사업권 획득에 따라 판도 변화가 가능하다.
이번 입찰에서 탈락한 롯데의 점유율은 36%로 대폭 낮아졌다. 이 가운데 신라가 2곳 모두 따낼 경우 점유율은 31~32%대까지 올라간다. 롯데와의 격차가 4~5% 수준으로 좁혀지는 셈이다. 신세계가 모두 따내면 점유율이 19~20%대까지 올라 2위 사업자 신라를 2~3% 포인트 차로 따라잡게 된다. 여기에 신세계는 다음 달 강남점까지 오픈을 앞두고 있어 신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라와 신세계는 DF1과 DF5 두 구역 사업권을 모두 획득하겠다는 포부다. 신라는 인천국제공항,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면세점,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면세점 등 아시아 3대 공항 면세점에서 화장품·향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노하우와 글로벌 역량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신세계는 그룹장점인 콘텐츠 개발능력을 내세울 전망이다. 신세계는 화장품 브랜드 시코르,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이달 오픈하는 삐에로 쇼핑 등 혁신적인 시도를 해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편 관세청이 사업권을 모두 한 업체에 몰아줄 가능성은 적다. 신라면세점이 사업권을 모두 따낸다면 품목 독점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에 몰아줄 경우 업체들의 입찰가 출혈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업계관계자는 “한 곳에만 몰아주기에는 DF1과 DF5 두 구역 점유율이 너무 크다”며 “한 곳씩 가져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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