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공휴일 유급휴무땐 인건비 8.3%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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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1028개 기업 조사

중소기업도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평균 8.3%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1년 중 일요일을 뺀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62.5%였다. ‘변동 없음’은 25.4%, ‘감소할 것’은 1.3%였다.

증가할 것으로 본 기업은 지난해보다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인건비 증가폭은 ‘5% 이상 10% 미만’이 33.7%로 가장 많았고, ‘10% 이상 15% 미만’이 32.8%, ‘5% 미만’이 17.4%였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 응답 기업의 43.8%는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다루고 있다고 답했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27.2%는 찬성했다. 반대 기업들은 그 이유로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찬성하는 기업은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각각 들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영세 기업 사이에서는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요구가 높다”고 말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보장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은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50∼299인 기업은 2021년, 49인 이하 기업은 2022년부터 각각 시행된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중소기업#유급휴무#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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