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5000억까지 보증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문재인 정부 일자리 로드맵]정부, 파격 지원책 마련

사회적기업 거점 성수동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사회적기업 공유공간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적기업 거점 성수동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1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사회적기업 공유공간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에서 입주기업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사회적 경제는 취업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 육성할 경우 1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의 사회적기업 집합 건물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자활기업(저소득층 채용) 등이 주체가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법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등 총 3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를 모아 신설하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이어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지원 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물론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다수가 조금씩 투자금을 모으는 것) 관련 정보사이트를 개설하고 펀딩 자격(창업 7년 이내)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모태펀드(100억 원 이상)와 사회투자펀드(300억 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낙찰 심사 시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우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용역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500팀에서 800팀으로 늘리고, 공익성 높은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에는 연 500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는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 유발 효과가 2배가량 크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창업 비용과 리스크가 적다”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의 고용인원은 37만 명 정도인데,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높아지면 130만 개 정도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문재인 정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