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립유치원 집단휴업땐 정원 감축-모집 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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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 규정 강경대응 방침

전국 사립유치원의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업(18일, 25∼29일)을 예고하자,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휴업에 참여한 사립유치원들에 행정 및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한유총의 휴업기간 사립유치원생의 국공립유치원 수용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현장 실효성이 크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14일 각 시도 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4245곳 중 교육청이 휴업 참여 의사를 확인한 유치원은 2400여 곳(58%)에 이른다.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서울지역 사립유치원(671곳)을 제외하면 집단 휴업 동참 유치원 비율은 70% 가까이 된다. 서울지역 휴업 참여 유치원은 450곳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사립유치원 2900곳이 집단 휴업에 참여할 경우 해당 원생은 22만6000명에 달한다.

현행 유아교육법 30조에 따르면 유치원이 휴원하려면 해당 학기 시작 전 운영위원회를 열어 휴업을 미리 결정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휴원은 재난 등 긴급사유 발생 시에만 가능하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철회 및 정부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 감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벌이는 이번 집단 휴원은 명백한 불법이란 게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그간 중앙 부처뿐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이 여러 차례 사립유치원 측에 휴업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휴업이 강행된다면 강력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원 감축은 물론이고 유치원 정원 및 학급 감축, 최악의 경우 유아모집 정지까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아모집 정지는 사실상 폐원 조치에 해당한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각 시도교육감이 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사립유치원들을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면담한 한유총 서울지부 관계자들은 “여론이 안 좋다는 얘기는 여기 와서 처음 듣는다”며 “유치원 휴원은 아이를 볼모로 삼는 게 아니라 사립유치원 아이들과 학부모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세 가지로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 연계 수용 △여성가족부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활용 △보건복지부 소관 국공립어린이집 개방 등이다.

그러나 국공립유치원 일시 수용 신청의 경우 대다수 학부모들은 “그런 게 있었느냐”는 반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늦게 홈페이지에서 수용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낸 뒤 14일 밤 12시경 접수를 마감했다. 수요를 취합한 뒤 국공립유치원 수용 능력에 맞춰 매칭을 해야 하는 탓에 접수 기간이 짧았다는 설명이다. 신청자는 낮 12시 기준 99명에 그쳤다.

아이돌봄서비스나 국공립어린이집 활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평상시에도 대기자가 많다”면서 “특히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전달 20일까지 신청하게 돼 있어 이달 아이돌봄 선생님의 스케줄 배정은 모두 끝난 상태”라고 말했다.

임우선 imsun@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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