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남기 사건-용산참사 등 진상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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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민간 위원장 조사위 설치… 인권침해 드러나면 형사처벌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의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개혁위원회는 19일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재조사를 담당할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라고 경찰에 권고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개혁위가 인권보호와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 3개 분과에 걸쳐 논의한 후 내놓은 ‘1호 권고안’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진상조사위는 경찰청과 개혁위원회가 협의해 위원장을 포함해 7명 또는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의 3분의 2를 민간인이 맡는다. 민간위원은 해당 사건의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경찰이 개혁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기로 해 다음 달 진상조사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 대상은 주로 2004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다. 앞서 경찰청 과거사위원회가 2004년 출범해 옛 사건을 재조사했기 때문이다. 박경서 위원장은 이날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백남기 씨 사망 △용산 철거민 화재 △쌍용차 노조 파업 △제주 해군기지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등을 꼽았다. 모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시위나 장기 농성이 있었던 현장이다.

경찰은 진상조사를 거쳐 과실 책임이 새롭게 규명되면 정식수사를 통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에 따라 당시 경찰 수뇌부와 정부 고위층 인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 역시 밀양 송전탑 시위 당시 경남지방 경찰청장이었다. 개혁위는 또 수사과정에 변호인 참여권을 강화하는 한편 영상녹화 대상 범죄 확대와 모든 진술의 녹음 의무화도 함께 권고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경찰#진상조사#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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