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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김태현 측 “노이즈마케팅? 정당한 권리 행사하는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02 17:05
2015년 12월 2일 17시 05분
입력
2015-12-02 16:57
2015년 12월 2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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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동아닷컴DB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이 김창렬과 관련된 폭행·횡령·탈세 혐의가 모두 사실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태현의 소속사 샤이타운뮤직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창렬의 폭행은 모두 사실이며 급여를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창렬이 지난 2012년 12월 28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김태현에게 ‘연예인병에 걸렸다’며 뺨을 수차례 가격했다. 이를 멤버, 소속사 관계자, 음식점 직원 등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창렬은 원더보이즈 멤버들 모두의 급여 통장, 카드를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마음대로 유용했다. 원더보이즈 멤버들에 대한 급여는 각 연 900만 원이고 이에 관하여 일용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까지 하였으므로 횡령, 탈세 혐의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창렬의 ‘악동’ 이미지를 이용한 노이즈마케팅이라는 김창렬의 주장에 “김태현은 노이즈 마케팅이나 합의금을 바라고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에 불구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김창렬 측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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