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12%에서 20%로 인상되면서 이동통신사들은 물론 소비자들도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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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자는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매해 개통하려는 이용자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로 개통하려는 이용자
▽2년의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려는 이용자로 나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면서 개통하는 소비자는 지원금과 20% 요금할인 혜택 중 실제 월 납부액과 총 혜택을 비교해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www.smartchoice.or.kr)에서는 지원금 선택 시와 요금할인 선택 시 총 혜택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밝혔다.
기존에 12% 요금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상향된 20%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나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다.
또 1년이나 2년 약정 시 이동통신사로부터 ‘약정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20%의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
를 들면, 기존에 ‘45요금제’로 2년 약정을 맺은 소비자의 경우 약정을 조건으로 25%를 할인받아 매월 4만5000원이 아닌
3만375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로 20% 요금할인을 신청하면 월 2만7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이 지원금과 요금할인을 반드시 비교한 후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는 가입자는 현재 부담하는 통신비의 20%를 아낄 수 있어 전체적으로 통신비 부담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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