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하 성추행 육군중령, 강등 확정땐 연금 삭감… 불명예 전역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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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부하 성추행 육군중령 사상 첫 계급강등 ‘초강경 징계’
軍 “지위 이용한 성범죄 가중처벌”… 2014년 강화한 지침 실천의지 표명

여군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현역 장교에게 ‘계급 강등’이라는 유례없이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군 당국의 성폭력 엄단 의지가 엄포가 아님을 증명한 사례다. 내년 ‘여군 1만 명 시대’를 앞두고 반인권적이고 후진적인 군내 여성 비하 문화를 방치하면 “선진 군대는 요원하다”는 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군 안팎에선 고질적인 여군 대상 성폭력과 성범죄를 척결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일선 부대 차원의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감봉이나 견책, 근신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마저도 지휘관 감경 조치 등 군 사법제도의 특성 때문에 가벼운 징계나 처벌로 대체되기 일쑤였다. 군 관계자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야말로 여군 대상 성범죄를 확대재생산시킨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 7월 국방부와 육군은 여군 대상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특히 자신의 권력(지위)을 이용해 부하 여군을 성적으로 괴롭힌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했다. 관건은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였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소령으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A 중령도 예전 같으면 정직 처분을 받았겠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돼 가중처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여군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모 대위 사건의 가해자인 노모 소령은 올 3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여군 대상 성범죄는 ‘이적행위’로 보고 장병 인권과 병영 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급이 강등되면 군인연금이 삭감되는 만큼 처벌이 엄중하다.

미국에선 성범죄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루된 경우에도 계급 강등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미 육군은 올 8월 부하가 저지른 성범죄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주일 미육군사령관이었던 마이클 해리슨 소장을 한 계급 강등된 준장으로 불명예 전역시켰다. 그의 군인연금도 대폭 삭감됐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여군#성추행#육군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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