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배당소득稅도 분리과세해 깎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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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LTV 70%-DTI 60%로

정부가 대기업 총수 일가 등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또 사내유보금에 대한 세(稅)부담 증가 폭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25%였던 법인세를 22%로 인하했던 것을 고려해 3% 내에서 정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4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대주주가 해야 한다”면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통해) 소액주주에게는 배당 세율을 좀 더 낮춰주고 대주주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주주들의 세금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8월 초 발표할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정 요건을 만족한 대주주들에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현재 배당소득세율은 14%지만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대주주 등은 최고 38%의 종합소득세를 낸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현재 40%로 대기업에 주로 적용되는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율을 내년부터 낮추기로 했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평창=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대주주#배당소득세#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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