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의 稅부담 얼마나 느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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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 쓴 이익금에 법인세 3%P 인하폭 만큼 부과
기업소득 환류세제 Q&A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방침이 공식화되면서 사내유보금 과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91년부터 10년간 시행됐던 기존 사내유보금 과세와 완전히 다른 방식이어서 어떤 기업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과세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A. 기업 이익 중 일정 비율을 배당, 임금 인상, 투자에 써야 하는데 쓰지 않고 남긴 돈, 즉 ‘미활용 자금’이 과표가 된다. 미활용 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기업의 당기순이익 중 정부가 볼 때 ‘이 정도는 써야 한다’고 보는 최소한의 ‘이익활용액’이 정해져야 한다. 다음 달 초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서 당기순이익의 몇 %를 최소 이익활용액으로 할지 정해진다. 최소 이익활용액에서 투자, 임금 인상, 주주 배당금을 빼고 남는 돈이 미활용 자금이다.

Q. 최소 이익활용액은 어떻게 산출하나.

A. 업종별로 다르다. 한 업종에서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평균 60% 정도를 투자, 배당 등에 쓰고 있다면 50% 선이 최소 이익활용비율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비율에 따라 정해지는 사내유보금이 업종 평균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Q. 기업의 세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

A. 추가 과세 이전에 냈던 법인세보다 평균 3%포인트 정도 늘어난다. 정부는 미활용 자금이 2, 3년 뒤에도 줄지 않으면 3%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세 시점은 이르면 2018년부터다.

Q. 투자로 인정해주는 자산의 종류는….

A. 기업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때의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설비 등 생산성 향상 시설, 산업재해 예방 시설, 기술 유출 방지 시설, 에너지 절약 시설, 환경 보전 시설 등이다.

Q. 해외 자회사에 대한 투자도 인정되나.

A.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제 도입 취지가 ‘내수 활성화’인 만큼 해외투자는 자금 활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정부는 해외 자회사에서 얻은 이익을 의도적으로 국내로 들여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 환류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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