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진도VTS 센터장 등 3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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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감사 중간발표]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 윤대진)는 8일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폐쇄회로(CC)TV를 떼어내고 동영상 삭제를 지시한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센터장 김모 경감(45)과 근무를 소홀히 한 팀장 2명 등 간부 3명에 대해 공용물 손상,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세월호 희생자들의 구조·수색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해경과 언딘마린인더스트리(언딘)의 유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7일 경기 성남시 언딘 본사와 김윤상 대표 자택, 전남 목포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세월호 감사#세월호 참사#진도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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