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최창봉]선거 눈치보느라 기초연금 합의 않나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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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서로 결렬 책임 미룰 태세
정략에 노인복지 희생돼서야…

최창봉·정치부
최창봉·정치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국회는 기초연금 논란으로 하루 종일 들끓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뜻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TV토론을 제안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시간 끌기”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협상 결렬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여당 간사직을 사퇴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복지위원장실을 찾아 연금법 통과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기초연금법을 발의한 뒤로 여야는 3개월간 보건복지위, 여야정 협의체, 원내대표 회담 등을 두루 거쳤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여부다. 민주당은 정부가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소득 하위 80%에게라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미래 세대에 세(稅) 부담을 안기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줄여 지급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기초연금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데는 속셈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서로 ‘도입 무산’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여당은 50, 60대를 결집시키고, 야당은 반정부 정서를 부추기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선거전 이해득실만 따지는 당리당략인 셈이다.

기초연금법이 이번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정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은 한동안 어려울 것이다. 2월 국회를 넘기면 6·4지방선거 등으로 3월 국회도 열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또 노인들마다 정확한 소득을 산출하고 여기에 국민연금을 연동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4, 5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기초연금법 개정 시 20만 원씩을 지급받을 노인 350만 명은 한동안 현행 기준대로 10만 원씩만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복지와 최소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국회를 찾아 “차질이 계속되면 노인들의 반발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생을 계속 외면할 경우 6·4지방선거에서 차가운 민심을 확인하게 될지 모른다.

최창봉·정치부 기자 ceric@donga.com
#노인복지#임시국회#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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