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파문]“尹 제 발로 美로 가줬으면… ” 속타는 靑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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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법당국에 신속한 수사 요청 “美출두에 아무런 장애없다” 尹압박
尹, 국내로펌 변호사와 대책 상의… 美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듯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미국 사법당국의 조사에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윤창중 전 대변인을 조사한 결과를 미국 측에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모든 협조를 다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진상을 밝히고 윤 전 대변인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든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의 속내는 편치 않다. 공직을 그만둔 윤 전 대변인이 미국 당국의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전 대변인은 현재 미국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국내 로펌 소속 변호사와 향후 대책을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지 않거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보내 대처할 경우 미국 경찰로서도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경범죄로 처벌을 내리더라도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있는 이상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선고가 될 가능성이 크다.

김 대변인은 이날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출두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전적으로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말하며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전날 “윤 전 대변인도 수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청와대로서는 국민감정과 동포사회의 분노를 감안할 때 윤 전 대변인이 미국에 가서 조사와 처벌을 받는 것을 최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자마자 귀국한 윤 전 대변인이 자기 발로 미국에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 경찰이 한국 수사기관을 통해 송환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범죄인 인도 조약상 1년 이상의 금고 또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만 인도 요구를 할 수 있어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차선책은 한국에서라도 수사와 처벌을 진행하는 것이지만 피해자가 한국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조사할 근거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변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고 버티거나 잠적할 경우 청와대에 비판의 화살이 몰릴 수도 있다. 청와대는 미국 측이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 사건을 매듭지어주길 희망하고 있다. 13일 외교부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이 미국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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