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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박근혜 후보 현수막 훼손한 50대 이유 들어보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11-30 18:45
2012년 11월 30일 18시 45분
입력
2012-11-30 16:54
2012년 11월 30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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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박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모 대학 계약직 근로자 이모 씨(57)를 검거했다.
이 씨는 27일 오전 8시께 대학 정문 옆에 게시된 박 후보의 현수막이 대학 정문을 가린다는 이유로 가위로 잘라 대학 폐기물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이 대학 폐기물 관리를 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이날 출근 후 학교 주변을 둘러보던 중 선거 현수막이 학교 정문 기둥을 가리자 전지가위로 잘라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홍보물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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