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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지원 체포안’, 국회 첫 필리버스터 적용되나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2-07-29 15:59
2012년 7월 29일 15시 59분
입력
2012-07-29 15:14
2012년 7월 29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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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필리버스터 검토" 새누리 "적용 대상 안돼"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를 명분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토론에 나설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
즉 128석의 의석을 점한 민주통합당은 자력으로 필리버스터 발동이 가능하지만 149석의 새누리당은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킬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발동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19대 국회에서 첫 필리버스터가 이뤄진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각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내일(30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자체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헌국회 이후 국회 관습법상 체포동의안 등 인사 관련 안건에 대해 토론이 이뤄진 적이 한차례도 없다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상발언과 의사진행 발언이 제한적으로 허용됐을 뿐 토론이 이뤄진 적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발동' 카드를 실제로 꺼내들 경우 여야 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회사무처 측은 '무제한 토론의 대상이 되는 안건은 토론이 되는 안건으로 봐야 하며 국회 관례상 인사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뤄진 적이 없다'고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론의 향배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새누리당 한 원내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한 국회법 규정은 안건 처리의 시급성을 뜻한다"며 "여기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발동한다 해도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처리가 완전히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되고 그 다음 회기에는 무조건 표결이 실시되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박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내달 1일 본회의에 보고 되고 2일 본회의에 상정됨과 동시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요구하면 무제한 토론은 3일 회기 종료와 함께 끝나게 된다.
대신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체포안을 처리토록 한 규정에 따라 새누리당은 당장 처리시한인 8월4일 새 임시회를 소집함과 동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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