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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SKT “스마트폰 앱으로 재산세 내세요”

입력 2012-07-19 03:00업데이트 2012-07-1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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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지자체 50곳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통신요금은 물론이고 재산세 등 지방세까지 낼 수 있는 ‘스마트 청구서’ 앱이 등장했다.

SK텔레콤은 기존에 이 회사 통신요금 확인 및 결제에 쓰이던 스마트 청구서 앱을 개선해 지방세까지 확인·결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 용인시와 안산시의 SK텔레콤 고객은 이달부터 스마트 청구서 앱으로 재산세를 낼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연말까지 서비스 대상 지자체를 50곳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앞으로 세금 외에도 주차위반 등 교통범칙금과 전기·가스 요금 등 각종 공과금 수납에도 이 앱을 쓸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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