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故 김영정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 과로사 인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4월 4일 03시 0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2009년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으로 재직 중 과로로 숨진 김영정 서울대 교수(철학과)의 부인 김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김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강의와 연구는 물론이고 입학관리본부장 업무까지 겹쳐 과로한 데다 당시 본고사와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정책과 대입 전형안을 놓고 서울대와 교육당국이 갈등을 빚으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교수 사망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입학사정관전형을 100% 가까이 확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학교 측 입장을 조율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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