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175cm에 골초… “담배가게 눈 부릅뜨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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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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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양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8일 피의자 김길태 씨(33)에 대한 혐의를 미성년자 약취유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살인 등)으로 바꿨다. 이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무기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김 씨는 부산 모 상고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다. 당시 그는 길러준 어머니와 아버지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뒤 큰 충격을 받고 학교를 중퇴했으며 탈선의 길을 걸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에서 나온 그는 1994년부터 절도 등으로 소년원에 드나들기 시작했고 폭행으로 경찰 조사도 여러 차례 받았다. 이후 어린이 성폭행 미수와 부녀자 성폭행 죄로 모두 11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했다. 부모 외에 면회를 온 사람은 두 명뿐. 한 명은 교도소 동기였다. 지난해 6월 출소한 뒤 경찰에게 그는 “직장을 구해 조용히 살겠다”고 말했다. 오랜 복역으로 그는 운전면허, 휴대전화가 없다. 포털 사이트 회원도 아니다. 경찰의 다양한 첨단 수사기법이 그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다.

출소 뒤 두 달간 그는 사상구 덕포동 부모 집에서만 틀어박혀 지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담배를 많이 피워 친구들 사이에서 ‘골초’로 통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담배판매점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경찰은 “오랜 교도소 생활에서의 외로움과 불우한 성장환경으로 피의자의 범행수위가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수배전단 사진은 지난해 말 단순폭행 사건 조사 때 경찰이 휴대전화로 찍은 것으로 가장 최근의 모습이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동영상 = 부산 실종 여중생 시신 발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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