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우선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자전거 피해항목’을 신설해 자전거 도난 사건을 DB로 관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누적된 DB를 통해 도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또 지역 경찰 근무 실적을 평가할 때 ‘도난 자전거 회수 실적’을 포함시켜 경찰관들이 도난 자전거를 되찾아 주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
경찰은 경기 과천시, 경남 진해 김해시, 서울 양천구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등록제’를 다른 시도에서도 확대 시행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전거 등록제는 도난을 억제하고, 도난 및 분실 시 자전거를 주인에게 되찾아 줄 수 있다. 경찰은 또 행정안전부, 지자체, 자전거 제작·판매회사 등과 함께 RFID와 전자잠금장치, 일련번호 부여를 통한 도난 방지 방안도 마련하고, 아파트나 지하철 환승역 등 자전거 보관대에 폐쇄회로(CC) TV를 설치하는 한편 각종 잠금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