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진욱]화력발전 지역개발세 명분없다

  • 입력 2008년 11월 5일 03시 01분


전 세계적인 유연탄가격 급등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 요금 인상이 서민생활과 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화력발전회사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겠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화력발전량 kWh당 0.5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인데 올해를 기준으로 1202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또 하나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발의 이유가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지역개발세가 부과되는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수력발전은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인 물을 사용함으로써 수질 개선과 수자원보호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므로 부과가 당연하지만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의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발전은 국가의 숙원사업인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도입했다.

둘째,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인데, 현재 화력발전소는 정유산업이나 제철산업보다 훨씬 엄격하게 환경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어 지역개발세 과세는 이중과세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개선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인데 지역개발세가 과세되더라도 화력발전소는 전국에 산재해 있어 지자체별로 귀속되는 세수는 많지 않아 재정수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 가운데 하나는 세금의 전가(轉嫁)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개발세를 부과하면 약 0.4%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세금 부과가 고스란히 전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을 위해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서민생활 안정과 기업 활동 촉진을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임에 틀림없다.

지역주민의 인기에 영합해서 국민 전체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되므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할 것이다.

김진욱 건국대 교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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