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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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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우리 경찰관이 중국 선원들에게 살해되거나 집단 구타당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해경의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올해 5월엔 제주도 앞바다에서 배치된 지 5개월밖에 안된 70억 원짜리 경비정이 침몰했다. 그달 경비함에서 근무하던 여자 경장이 실종된 사건도 있었다. 4월에도 경비함에서 근무 중이던 전경이 실종됐다.
해경의 기강을 다잡았더라면 중국 선원들에게 봉변을 당하고도 이를 감추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경찰관에게 입단속까지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경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은 물론이고 수사가 불가피하다.
200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우리 EEZ를 침범했다가 나포된 중국 어선은 무려 2192척이나 된다. 중국 선원 888명을 구속하고 213억 원의 담보금(벌금)을 부과했지만 중국 어선의 불법어로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조기 홍어 꽃게 오징어가 많이 잡히는 서남해에 중국 어선이 떼로 몰려들어 우리 어민의 피해가 막심하다.
이제라도 우리 경찰의 안전을 지키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중국 선원들을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국은 적발된 한국 불법어선에 톤수 구분 없이 6000만 원의 담보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는 50t 미만 중국 어선에 3000만 원의 담보금을 물리는 데 그치고 있다. 우리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로부터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단순한 우발사고로만 치부하다가는 한중(韓中) 양국 간에 더 큰 분쟁거리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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