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법률방]출산휴가급여 비과세법안

  • 입력 2007년 4월 4일 03시 00분


정부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 중인 여성 직장인에게 출산 전후 90일 동안의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휴가 기간의 소득을 회사와 정부가 나눠서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 취지에서 2001년부터 고용보험을 통해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직장인이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8월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위의 두 급여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가 비과세인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지난해 12월 5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은 개정안에서 “법안의 취지와 맞도록 모성을 보호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두 급여를 비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출산 시 받는 출산장려금이나 축하금 등에 대해서도 월 10만 원 이내에서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는데, 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호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모성 보호와 출산 장려에 실효성이 있고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생산의욕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용보호법에 따른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나오는 요양·간병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등 일회성 또는 한시적 성격의 급여가 대부분 비과세 대상인 것을 들어 두 급여 역시 비과세로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이 의원 측은 법이 시행될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5만6894명이 평균 약 6만7400원을 비과세로 더 받고,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1만4850명이 평균 약 2만6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록 많지 않은 돈이지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된다는 사실에 부모들은 심정적으로 위안을 받지 않을까.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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