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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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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굴착기는 차도로 운행할 수 없다. 대형 트레일러에 실어 운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봤다. 굴착기는 건설현장에서 작업하는 관계로 후미등에 먼지와 흙이 많고 반사거울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승용차 운전자의 애꿎은 피해가 많다. 적절한 조치와 단속이 필요하다.
강석훈 서울 동작구 신대방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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