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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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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궁금해하는 정치권 386의 수사 방해 외압설이나 연계설(連繫說)의 진실도 확인할 수 없었다. 김 내정자는 민주노동당 외의 다른 정당 관련 여부나 민노당 내 포섭 대상자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김승규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부르지 않고 청문회를 마친 것은 진상 규명 의지가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원장이 “국정원 내부 승진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김 내정자의 승진에 반대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 출범 이래 처음으로 원장을 내부에서 발탁했다. 김 원장은 간첩 사건에 관해 “우리 사회의 실상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김 원장이 충격적이라던 간첩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는커녕 김 내정자는 ‘일심회 간첩단’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요지로 답변했다.
김 내정자는 국정원법을 내세워 수사 내용에 관한 언급을 회피했으나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일부 여당 의원은 우국충정에서 나온 김 원장의 발언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고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몰아붙이며 입을 막기에 바쁜 인상을 주었다.
여야 의원들의 구태(舊態)는 여전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고 진상을 캐는 청문회가 아니라 말 실력을 과시하는 자리 같았다. 의원이 한참 연설을 하고 나서 김 내정자에게는 “예” “아니요” 또는 한 문장으로 짧게 대답하라고 하기 일쑤였다. 이 때문에 김 내정자는 청문회를 쉽게 치를 수 있었다. 왜 이런 청문회를 열어야 하는 것인가.
검찰은 국정원 수사에 도장만 찍어 주고 기소할 일이 아니다. 송치받은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386 외압설과 연계설의 실체까지 밝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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